전북도, 전북개발공사에 88억 원 현금출자 논쟁 예고
전북도, 전북개발공사에 88억 원 현금출자 논쟁 예고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3.11.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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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가 전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낮춘다며 88억 원의 현금출자 계획을 도의회에 심의 요청할 계획이어서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전북개발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한 88억 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11월 정례회에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개발공사에 128억 원의 운전면허시험장을 현물로 출자했지만 공사의 부채비율이 313%로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다.

 안전행정부의 '부채감축 목표관리제' 충족을 위해선 오는 2017년까지 개발공사 부채비율을 200%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단계별로 추가 증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농어촌 주택개량 특별회계에서 회수하는 융자금을 활용해 개발공사에 현금 출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공사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도의회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사 자본금 증자를 위해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 요청에 나섰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출자하려면 의회 의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현금출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고 의회 의결이나 동의만 받으면 된다.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는 자본금 증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발공사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 문건위는 "올해 128억 원을 현물 출자한 데 이어 또다시 현금출자 계획안을 상정해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공사의 자구노력도 없이 무조건 의결해 달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도의회 안팎에선 개발공사 현금출자 문제가 올 11월 정례회의 최대 이슈로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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