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읍시에 따르면 2010년 16개 업체, 2011년 11개 업체, 2012년 15개 업체, 2013년 5개 업체로 연평균 11개 업체가 정읍시에서 창업했다.
이와 관련, 정읍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초기 지방세와 관련한 업무를 잘 몰라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를 도입했다.
신규창업한 중소기업에 멘토로 지정되는 업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공무원은 창업일로부터 2년간 해당 업체의 세무업무 서비스를 전담하게 되며 필요시 기간연장도 가능하다.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분 주민세 등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납부시기에 대한 안내 ▲창업 및 지역 내 산업단지 입주 등에 따른 각종 세금감면제도 안내 ▲지방세 관련 고충사항 상담 등이다.
2012년과 2013년 현재까지 정읍시로부터 신규 창업승인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받은 중소기업은 18개 업체이며, 업체들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액은 4억 8천4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세무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창업 중소기업들에게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이 사업에 전념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구축, 민선 5기 정읍시가 추구하는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건설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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