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좌담회] “예술인복지법, 생활지원 초점 맞춰야”
[전문가 좌담회] “예술인복지법, 생활지원 초점 맞춰야”
  • 송민애 기자
  • 승인 2013.10.3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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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고은을 막아라 12.

본보는 지난 28일 예술인 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마련했다.(좌로부터 송민애 기자, 이정덕 전북대 교수, 한성천 부장, 유대수 대표, 윤찬영 전주대 교수)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첫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담보하지 못한 채, 형식적 정책과 지원에 그치고 말아 아쉬움의 목소리도 높다. 현재의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취업지원 및 취업교육 등 창작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생활지원에 대한 혜택은 여전히 미비한 탓이다. 이 때문에 문화예술전문가들은 우리 예술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정책 수립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마이크로크레딧 개념의 응용, 문화상품권의 확대·활용, 메세나를 통한 예술활동 활성화, 예술인공제회 설립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우리의 문화예술계에 적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28일 예술인 복지정책의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초청, 좌담회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 일시 : 2013년 10월 28일 오전 11시 
 ▶ 장소 : 전북도민일보 3층 회의실 
 ▶ 사회 : 한성천 문화교육부장 

 ▶ 참석자 : 유대수 (사)문화연구 창 대표, 윤찬영 전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정덕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 한성천 =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 지도 약 9개월이 됐습니다. 예술인복지법의 성과와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이정덕 = 예술인복지법은 실제적인 예술인의 복지에 기여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되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이 사회적 기여를 하는 공공활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공적 기여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재보험만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예술인복지법의 성과가 미미하지만 일단 시작되었으므로 다양한 보험과 지원이 점차 늘어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성천 = 예술인복지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아직까지도 일부에서는 예술인만을 위한 복지법 시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 어떻게 이끌어내야 할까요.

 ▲ 유대수 = 입법 자체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예술활동과 예술생산을 통한 문화적 가치 고양과 자산의 공유라는 점에서 그 출발점인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우대는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수혜 대상자인 ‘예술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현행 보편복지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혜, 차별로 구분되고 이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 윤찬영 = 많은 직업군 가운데 예술인들만을 위한 복지법을 제정하여 실시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당위성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구층이 사회복지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사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죠. 예술인의 직업적 특성이 국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의 근거를 개발해야 합니다.

 ▲ 한성천 =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있어, 예술인들의 비협조적인 자세와 태도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 유대수 = 우리 사회에서 예술의 순수나 독자성이 특히 강조되는 풍토에 기인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예술인’의 개념 설정과 범위, 자기증명을 통한 등록의 문제 등도 있습니다. 또한, 정책사업의 초점이 대부분 ‘빵’을 해결하기 위한 ‘돈벌이’의 문제로 국한되는 문제도 있고요. 용어부터 취업지원이 등장하는 탓입니다. 예술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가 바람인 예술가에게 예술 주변부 연관업종 소개와 ‘다른 능력 기르기’식의 업무학습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배치되어 결과적으로 예술생산을 방해하고 변질시키는 점 등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술(인)지원이라는 게 단지 ‘빵’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한성천 = 예술인복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 유대수 = 실효성 확보라는 과제는 예술인 규정의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인 규정과 등록에 관련된 부분이 우선적으로 손질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4대 보험의 확장, 공제회를 통한 지원과 혜택 제공, 작품생산에 관련된 마이크로크레딧 개념의 응용, 레지던스 방식의 확장 등이 있을 수 있고 기존의 문화예술지원제도(문진금 등) 손질을 통한 연계방안 마련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정덕 = 예술인의 고용보험에 여러 난제들이 존재합니다. 타직업과의 형평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개발 및 설득작업이 필요하죠. 쉬운 것부터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연금보조나 특별수당을 가능한 액수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확대해가는 것이 좀 더 쉽게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 한성천 = 예술인복지법과 관련해 전북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 윤찬영 = 저소득 예술인들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예술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도 논의해볼 수 있겠습니다.
 ▲ 이정덕 = 전라북도에서 전북의 ‘예술인복지금고’ 등을 설치하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예술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까지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지만 전북도가 이러한 작업을 선도적으로 실행해 전북 예술가들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면 이들의 예술활동도 더욱 활성화되어 전라북도의 창의성도 더욱 높아지지 않을까요. 전라북도의 예술과 창의성이 지역의 미래 발전에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 한성천 = 예술인복지법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 유대수 = ‘창작지원’이 아닌 ‘생활지원’이라는 점에 맞춰 지속성과 안정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예술인을 ‘무직자’가 아닌 ‘1인 기업’으로, 작업실(연습실 등)을 ‘1인 공장’으로 해석하고 그에 맞는 사업과 조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실업급여(프랑스의 경우)’ 형태를 준비하고, 협동조합 시스템과의 조합이나 연계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정덕 = 예술인의 사회보장확대, 복지지원 프로그램 확대, 직업안정, 고용창출, 공제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조항을 사회적 상황에 맞추어 조금씩 늘려나가야 합니다. 예술인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또한 국민들 설득하기 위해 공공적인 예술활동에도 적극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 한성천 = 장시간 고견을 들려주신 세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리=송민애 기자
 사진=신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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