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장학관 솜방망이 처벌”
“성희롱 장학관 솜방망이 처벌”
  • 소인섭 기자
  • 승인 2013.10.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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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이 부당노동행위와 성희롱을 한 장학관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교조전북지부(지부장 이동백)는 22일 “본청 A 장학관이 부당노동행위와 성희롱·부적절 발언·직권남용 등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면서 “이는 전북도교육청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추가 감사요청을 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7월 11일 전교조의 A 장학관에 대한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그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는 ‘불문경고’를 처분했다.

A씨에 대한 감사청구 내용을 보면 교사들에게 특정 교육단체 가입을 강요했고, 학교에서 자신의 개를 키웠으며 학교 예산 남용 사례도 있었다. 또 사무실과 술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으며 불법적 업무지시도 들어 있다.

감사담당관실은 이 가운데 시효 2년이 지난 사안 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성희롱의 경우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 일부 사안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법을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불문경고 처분했다.

성희롱의 경우 한 사람은 불쾌감을 나타내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징계처분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결재가 있어야 한다.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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