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 출마시 의원직 유지를”
“지방의원, 선거 출마시 의원직 유지를”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3.10.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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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등 전국의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방의원도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틀 전 인천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현직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에 출마해 낙선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건의키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현행 '공직선거법(제53조)'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원이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입법취지에도 지역 정치인이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을 어렵게 해 사실상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지방의원의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해 불필요한 예산상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정치적 영향력과 권한 등의 차이와 지자체장이 그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경우 소속 공무원의 개입 등과 같은 문제를 고려할 때 후보자 등록 전에 일괄사퇴라는 절대적 평등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낙선한 지방의원이 계속해서 지방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궐선거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어 예산의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협의회는 덧붙였다.

 전북도의회는 또 이날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 발표와 지방세수 보존방안을 발표했지만,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지방소비세율을 16%로 확대하고, 영유아 무상보육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하는 등 합리적인 지방재정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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