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체감없는 자치경찰제 문제점 보완해야 한다
주민 체감없는 자치경찰제 문제점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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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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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일환으로 시행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 2주년을 맞고 있으나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자치경찰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더욱 그렇다.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지구대·파출소가 자치경찰 지휘를 받지 못하는 등의 자치경찰제는 출범 의미가 퇴색한 형식적 기구에 불과하다는 강한 비판이다.

모호한 인사권이나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사무예산 등도 개선 없이는 자치경찰제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권 분산으로 효율적인 민생치안 강화로 주민에 가까이 다가가는 치안행정을 위해 지방자치의 한 대열로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의 독립적인 운영형태가 아닌 현실에서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는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의 상징인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생활안전과 부서에서 112국가경찰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변경한 것도 자치경찰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세종·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와 함께 건의했던 자치경찰 사무이관, 자치경찰관련 인력이관,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신규채용, 승진·전보·징계 등 인사권 행사 등의 요구안이 곧 발표 될 국무총리 소속 경찰발전위원회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권고안에 반드시 삽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정착하려면 실질적인 인사권과 재장권이 확보돼야 한다.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자치경찰 운용예산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양한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오는 2027년도 부터는 시·도가 자치경찰 운용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국가경찰업무는 경찰청이, 수사업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경찰 업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감독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과 가장 밀착한 지구대·파출소 조차 자치경찰업무에서 빠져있는 등의 현재 자치경찰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출범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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