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 연대보증 소멸시효지난 후 채무이행 해야 하는지
생활법률상식 - 연대보증 소멸시효지난 후 채무이행 해야 하는지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2.08.31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질문

 1. 요지 : 10년 전 연대보증으로 소멸시효가 지난 은행대출금의 채무이행 소장을 받았는데, 변제해야 하나요?
 

 2. 내용 : 저는 2008년 친구인 甲이 乙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이 대출금 변제를 하지 못해 2013년을 은행이 甲을 상대로 대출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았고, 2019년 현재 그 대출금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甲과 저를 피고로 하여 제기하였습니다.

 이미 대출 받은지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환성된 것 같은데 甲과 제가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지요?
 

 ● 분석

 1. 요지 : 연대보증 채무자인 귀하는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해 변제의무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甲의 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은행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되며 「상법」 제64조의 적용을 받아 5년의 소멸시료가 적용됩니다.
 

 乙 은행은 2008년 최초 대출 시점에서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년, 주 채무자인 甲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상사소멸시효인 5년을 「민법」 제165조 상의 판결에 의한 소멸시효인 10년으로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판례(대법원 1986. 11. 25.선고86다카1569 판결)은 아래와 같이 해석합니다.

 “「민법」 제165조는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의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 등에 의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다 할지라도 위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그 시효기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호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또한,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부종한다 할지라도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이고, 「민법」 제140조 규정은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중단된 이후의 시효기간까지가 당연히 보증인에게도 그 효력을 미친다고 하는 취지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甲은 「민법」 제165조의 적용을 받아 대출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되었고, 판결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변제 의무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 연대보증 채무자인 귀하께서는 「민법」 제440조 상의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은 2013년을 기점으로 이미 5년을 도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 항변(변론주의원칙상 항변은 해야 함)을 통해 변제의무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