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위원인 김춘진 의원(민주통합당, 고창·부안)은 18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총 3건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은 교육이 반드시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은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제안하고 있어,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홈스쿨러 등 학교밖 학습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의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홈스쿨럴를 포함한 학교밖 학습자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하여 미인가 대안교육 관계자와 홈스쿨링 학무모들이 교육당국으로부터 범법자라는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고, 최소한의 지원을 통하여 재정적 안정을 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전형남기자 hnjeon@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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