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허가제…핫이슈 부상
대형마트 허가제…핫이슈 부상
  • 배청수기자
  • 승인 2012.09.16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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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구석구석 까지 무차별하게 잠식하고 있는 유통 대기업인 대형마트와 24시 편의점들인 SSM의 문어발식 상권 확장. 그리고 지역경제를 보전하고 풀뿌리 골목상권을 지키내려는 지방자치단체의 한판승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전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등 ‘뜨거운 찬반’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자유로움이 보장돼야 하는 시장경쟁 논리를 놓고 볼 때 일방적인 규제라는 반대 의견과 대기업은 대기업에 걸맞는 업종에 진출해야 한다는 지지 의견이 상충했다. 그리고 이어진 행정기관의 개입과 법원의 판결 까지 숨가쁘게 진행됐던 찬반논란이 이제는 거의 종착역에 도달한 느낌이다.

최근 정치권이 전 국민적 관심과 논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에 들어 갔기 때문이다.

현행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을 자유롭게 규정한 ‘등록제’와 관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출점의 부적정 사실을 발견할 시 등록 취소의 권한마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형마트의 허가제 전환 시도와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는 도내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신규 출점요건 강화와 영업시간 규제 등은 지방경제 살리기란 대명제 아래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처리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의 대형마트 허가제 추진 배경

정치권의 대형마트 허가제 추진 배경에는, 전주시로 부터 첫 시행된 ‘대형마트 규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전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면서 부터 발생됐다고 보아도 관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2월 27일 전국 최초로 공포·시행에 들어간 ‘전주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조례 개정안’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유통 대기업인 대형마트와 SSM의 시장 잠식 부작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뒤, 대형마트들의 월 2회 의무적 휴무와 영업시간 제한 강제화 등을 전격 시행하고 나선 것인데, 의외로 전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받게 됐다.

이어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잇따른 동참 선언과 관련 조례안 개정, 월 2회 이상의 의무적 휴무제 도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발표 등도 정치권을 압박하는 주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쉽게 문제 해결을 보지 못했던 점도 정치권의 개입을 예고했다. 자유 시장경쟁 논리를 앞세운 유통 대기업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면서, 수도권 일부 유통 대기업들은 관할 행정기관들을 상대로 법원에 ‘SSM 영업제한 취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물론, 법원 역시 지난 4월 27일 유통 대기업들이 제기한 ‘SSM 영업제한 취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게 됐지만, 자금력과 조직 동원력이 뛰어난 유통 대기업들의 또다른 움직임을 잔뜩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이 움직인 것이다. 유통 대기업들의 또다른 움직임의 싹을 제거하기 위해 아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 신규 출점 등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를 손질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형마트 허가제와 관련된 잇따른 입법발의

우선 대형마트의 허가제 전환 시도와 관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제도권 정당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도내 국회의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첫 신호탄는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익산 을)으로 부터 시작됐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까다롭게 규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법안에 따르면, 마트 신규 출점시 등록서류에 지역협력계획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설명회 개최, 주변지역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전주가 지역구인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좀더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법안을 발의하고 았다. 아예, 현행 대형마트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법안을 최근에 발의했기 때문이다. 등록만 하면 대형마트 개점이 가능한 현행제도로는 다른 사업자를 내세운 우회개점이나,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이외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상권확장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을 강력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이종걸 의원과 이진복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에 적극 동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형마트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함과 동시에 제한사유를 둘 경우, 등록제보다는 골목상권 지키기가 쉽지 않겠느냐”면서 “현재 지자체들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유통 대기업들이 또다른 꼼수를 쓰지 못하도록 관련 법안 자체가 조속히 개정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허가제 도입의 확실한 명분

유통 대기업인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규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로움이 바탕이 돼야 하는 시장 경쟁논리 체제 하에서 왜 대형마트와 SSM만이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를 주장하는 반대 논리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의 진출 업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업종을 선택해야 한다. 이 점이 바로 현 정부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의 참 모습이 아닐까 싶다.

더욱 중요한 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로 부터 넘겨 받은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용역보고서를 볼 경우, 지난 2009년 기준 전북지역의 자금 역외 유출이 16조7천억원을 넘어서면서 전남의 20조4천억원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자금의 역외 유출의 가장 원인이 대형마트와 SSM,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장악에서 발생되고 있고, 이같은 자금 역외 유출현상은 또다시 투자→생산→소득 증대→소비→추가 투자라는 경제 선순환의 고리를 깨는 악재로 등장함과 동시에 지방경제를 후퇴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직하면, 송하진 전주시장이 지난 2월 27일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된 조례 개정안 공포·시행 일정을 발표하면서 “이 조례는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대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해 무너져 가는 지방경제 위기감을 극명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이제는, 유통 대기업들로 부터 지역의 골목상권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방안과 관련된 처리 공·과가 정치권에 넘겨졌다. 다행히, 최근 수년여 동안 대기업 위주 정책에 올인하면서 사회 양극화도 그 어느 때보다 심해졌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과 국회입법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그 처리전망도 밝지만, 유통 대기업과 정치권과의 또다른 모습이 재 탄생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감도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배청수기자 bscae@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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