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윤 대통령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 장정철 기자
  • 승인 2024.03.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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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한 첫 민생토론회로 용인을 비롯한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의 특례 확대, 미래 성장엔진인 스마트 반도체 도시 조성, 공교육 활성화, 지역 문화 진흥, 은퇴세대 및 청년들의 지방 이주 등 민생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번째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용인을 다시 찾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민생토론회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리는 것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임”을 밝혔다. 또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 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이번 민생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 “용인이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가운데 하나임을 언급하며,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로 새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용인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는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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