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저출산 극복 위해 다자녀 혜택 ‘둘째부터’ 적용
순창군, 저출산 극복 위해 다자녀 혜택 ‘둘째부터’ 적용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4.03.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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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혼인한 부부가 두 자녀 이상보다는 한 자녀만 출산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군에서는 군민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했다. 즉 ‘다자녀 가정’ 기준을 종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한 것.

 특히 이 조례 개정은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를 비롯해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와 아이돌봄센터 운영 조례 등 모두 7개의 조례에 걸쳐 이뤄진 게 특징이다. 개정된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정의▲입장료 면제▲상수도 요금 감면▲출산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의 기준을 수정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

 실제로 개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으면서 군민들의 체감은 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아울러 저소득 다자녀 가구 가운데 11세 이상 49세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의 기준을 2자녀 가구로 변경해 더 많은 지역 여성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욱이 이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단순히 금전적인 혜택에 그치지 않고 교육과 보육 등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도 이뤄진다. 또 이를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군 측의 설명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구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 지역의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으며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해 아아 낳고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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