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회적 약자 투표편의제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회적 약자 투표편의제도’
  • 김성아 기자
  • 승인 2024.03.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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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전북도민일보 공동기획]

 투표권은 18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부여되는 권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유권자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등 ‘사회적 약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투표편의제도에 대한 활용률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모든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관위는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투표편의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제도를 몰라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홍보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선거편의제도=‘공직선거법’은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이동지원 차량 지원하며,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장애인후보자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에 대한 수당은 국가가 부담하며,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또는 자막 방송 권장.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 실시하고 있다.

 점자형선거공보 작성 의무화(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비용의 국가 부담 역시 규정하고 있으며,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를 의무 설치토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보조용구 비치,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투표보조 역시 허용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선관위는 장애인 등 유권자가 선거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투표하는 모든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편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선거정보 제공하고 (사전)투표소 접근성 확보, 투표편의물품 개선 및 확대 제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유형에 따른 투표편의제도 추진=선관위는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 우선, 어르신·장애인·다문화 유권자 등 웹 정보탐색을 어려워하는 유권자를 위해 선거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웹페이지(https://www.nec.go.kr/site/avt/main.do#) 운영하고 있다.

 또, 투표안내문에 해당 웹페이지로 연결된 2차원 바코드(QR코드) 게재로 인터넷 정보접근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가 작성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모아 시각장애 유권자에게 발송하고,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통해 투표일시, 투표방법 등을 안내하는 한편, 문자·점자 정보 취득이 어려운 어르신·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는 ARS를 이용한 음성으로도 정보를 제공한다.

 선관위는 또, 수어투표 안내 영상을 통해 투표일시, 투표방법 등을 안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시 수어 및 자막방영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선거의 의미, 투표하는 이유, 투표방법 및 주의사항을 설명한 ‘쉽게 설명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책자 및 애니메이션 제작해 중앙선관위 누리집·유튜브 게시 및 복지관·거주시설 등 관계 기관·시설에 배부했다.

 또, 정당·후보자 등 제공용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 및 쉬운 용어집 등도 개발했다.

 ▲투표편의 물품 및 인적지원=선관위는 투표소에 방문한 유권자에게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표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투표사무원 교육영상에 관련 내용 반영, 교육자료에 어르신 장애인 등 투표편의 지원 내용을 별도로 구성했다.

 이어,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해 1층 또는 승강기 등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사전)투표소 우선 확보토록 했다.

 투표소 여건상 2층 이상 투표소에 승강기가 없는 경우 1층에 별도의 임시기표소도 설치한다.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배치해 (사전)투표소 이동 지원한다.

 교통불편 거주 선거인 교통편의 지원은 160개 읍·면·동, 221개 투표구, 2,973개 마을 대상으로 364노선을 244대 차량으로 863회 운행 예정이다. 중증 장애인 등 교통편의 지원은 15개 위원회 대상으로 차량 163대(리프트 설치차량 131대 포함), 활동보조인 185명으로 지원한다.

 ▲주요 개선사항=선관위는 특수형 기표용구를 전면 교체했다. 근력이 약하거나 손 떨림이 있는 유권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면서 사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지체·뇌병변·척수장애인 등 대상자 350명을 모집하여 특수형 기표용구 샘플을 배부하고, 사용 편의성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어, 신규로 정당·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할 수 있도록 참고용 가이드 및 쉬운 용어집을 개발했다.

 일반 문서와 구분되는 선거공보의 특성(제한된 면수, 법정 제출기한, 단기간에 후보자 수에 따라 증가하는 물량 등)을 고려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 제작 가이드·용어집을 개발해 정당에 안내했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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