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받아
군산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받아
  • 정준모 기자
  • 승인 2024.03.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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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군산시가 내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기본형 공익 직불금)’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위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됐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전년대비 10만원이 증액된 130만원 정액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을 나눠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진다.

농지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ha당 100~205만 원을 면적과 곱한 급액을 지급한다.

사업 신청 시 콘크리트 시공이 된 육묘장, 묘지, 주차장 등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은 면적이 포함되면 10% 감액을 받을 수 있다.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지급 대상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부정수급 환수액을 완납하지 않는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군산시 정기호 농정과장은 “농민들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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