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 및 지구 온난화 대응 취지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승용차 1대당 1천350만원, 화물차 최대 1천8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총 813대로 이 가운데 승용차는 469대, 화물차는 344대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연속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다.
3월 4일부터 자동차 제작 · 수입사에서 구매계약을 맺고 ‘무공해차구매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면, 차량 출고 · 등록순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063-454-446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 없는 맑은 군산, 쾌적한 군산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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