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을 가한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2년을 구형했다.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 심리로 열린 A(6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위를 남용해 근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신발을 벗어 신체를 때리는 등 인격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에도 합의 요구를 목적으로 접근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상습적으로 신발로 직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장례식장에서 만취한 상태로 직원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같은날 축협 직영 식당에서도 직원을 신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직원 뺨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한 뒤 사직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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