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1일 전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기업체 세무·회계담당 임직원 8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주무관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특히 법인세법, 양도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개편 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우리 상의는 매년 세무·회계 담당자들의 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기업 실무자들이 개정된 세법에 미리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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