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전남지역에서 빈집만 골라 수억 원어치 금품을 훔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특수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년, B(5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 등에 있는 주택 7곳을 침입해 2억 7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에 있는 한 주택에서는 골드바 등 5천만 원이 넘는 귀금속을 훔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망을 보거나 훔친 장물을 처분해 현금화하는 등으로 A씨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초인종을 눌러본 뒤 응답이 없으면 쇠 지렛대로 창문이나 현관문을 뜯어내고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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