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3만4,810원으로 인상
  • 왕영관 기자
  • 승인 2024.02.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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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북도민일보DB
국민연금공단 /전북도민일보DB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지사장 최석영)는 기초연금이 올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4,8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대비 1만1,630원 인상됐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만원, 17만6천원 인상돼 단독가구의 경우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2023년 10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며,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최석영 지사장은 “지역 내 어르신들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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