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교통사고 합의와 후발 손해발생
생활법률 상식 - 교통사고 합의와 후발 손해발생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4.01.03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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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저는 교통사고 후 상대방과 권리포기 등 합의를 하였으나 그 이후 실명에 가까운 증상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2. 내용 : 저는 지난해 11월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운전 중 물을 마시기 위하여 잠시 한 눈을 팔았던 것으로 조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B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후 저는 사고 후유증으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저하가 발생하였습니다.
 

 ● 분석

 1. 요지 : 귀하는 합의 당시 예측 불허한 후발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추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귀하와 같은 사고의 합의가 있는 사건의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乙은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보험회사에게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乙은 사고 당시 예견하지 못한 중증의 증상이 신체에 나타남에 따라 보험회사에 1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앞전의 권리포기 합의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보험회사는 이미 부제소합의를 하여 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다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乙에게 8600만 원을 지급하라” 라고 원고인 乙의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서울중앙법원 2015가합546768,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이 판결과 같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후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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