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양도받은 채권이 공탁되어 그 출급절차
생활법률 상식- 양도받은 채권이 공탁되어 그 출급절차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 승인 2023.12.20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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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이혼조정을 통해 처로부터 양도받은 가압류채권을 채무자가 공탁했는데 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내용 : 저는 이혼소송 중 처의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수받는 것으로 금전관계를 정산하고 이혼하는 것으로 재판상 조정을 하였습니다. 처는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을 했고 이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채무자(채권가압류결정문상 제3채무자 이하 채무자라함)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을 추심하려 했으나 채무자가 이미 임대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였기에 공탁금출급청구를 했는데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도 아직 유효하다는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공탁금을 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분석

 1. 요지 : 처를 상대로 양도통지에 대한 의사진술을 구하는 판결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 후 출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내용 : 「민법」제450조는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라.” 는 조정결정만으로는 채권양수인으로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대리로 양도통지를 하거나 양도인의 사자로서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양도통지는 불가합니다. 

 귀하의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이나 사실상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반드시 양도인인 처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가 자발적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후에야 채권양수인으로서 공탁금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가 이러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민법」제389조 제2항에 따라 양도인을 대상으로 양도통지에 관한 의사진술을 구하는 판결을 얻어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공탁급출급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탁금 출급청구 시 양도인인 처의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형식으로라도 유지되고 있다면 공탁금 출급청구가 불수리될 수 있으니 채권가압류 취소신청으로 채권가압류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합니다. 이때 귀하는 채권자인 처를 대위해서 채권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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