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비대면진료 알아보기
<건보상담> 비대면진료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3.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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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br>
심평원

Q. 만 8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야간이나 휴일 동안 소아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시행한다고 들었어요. 비대면진료는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진료를 받을 때는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는 ? 대면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나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희귀질환자 1년 이내, 수술 치료 후 관리 환자 30일 이내인 경우) ? 거주지 주변에 의료기관이 매우 부족하거나 없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섬·벽지 거주자),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 감염병에 확진되어 격리 중인 경우, ?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가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진료가 필요하나 진료받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입니다.

* 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사에게 영상으로 진찰, 처방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함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고 → ‘비대면’ 검색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및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611호)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12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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