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증가 우려돼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증가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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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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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장비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교통위반 단속 건수는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의무화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로 단속 장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까지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 적발된 건수가 54만2천7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지난 9월말 현재 도내에서 적발된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 건수도 35만1천 건이 훨씬 넘는다. 지난해 같은기간과 대비해 보면 무려 1만8천400여 건이 증가한 것이다.

물론 시속 30km 제한속도를 넘긴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위반사항이 54만1천여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교통사고를 발생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순한 속도위반이 교통사고 유발 요인으로 가볍게 간과해서는 안된다. 전북경찰청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단속 카메라 등 꾸준히 장비 설치를 해가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고 철저히 단속 적발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들은 교통사고로 부터 여전히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교통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있는 것은 물론 시설장비 문제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가장 문제는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의식결여다. 어린이 대상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안전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교통약자·보행자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적발될 경우 일반 불법주정차의 3배가 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또 대부분 속도위반 경우 애매한 신호체계에서 운전자들의 혼선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없지않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관계기관도 문제의식을 갖고 정밀분석해 운전자나 보행자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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