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군 지역건설업 육성책 강화해야
전북 시·군 지역건설업 육성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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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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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전북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군산시는 지난 7월 ‘군산시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후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 지역 자재·장비사용 등 구체적인 실행안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군산시의 지역 건설업 활성화 시행규칙은 관내 건설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수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군산시는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주율 제고,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업체의 수주량 증대를 위한 각종 건설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군산시가 마련한 시행규칙은 조례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시행규칙에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관련부서 추진실적 자료제출 근거와 점검시기를 정기점검, 수시점검으로 규정했다.

점검 내용은 하도급 현황, 지역 내 생산자재·장비사용 및 관내 건설근로자 고용 실적 등이다. 이행상황 점검대상은 군산시 발주사업은 도급액 2억원 초과 종합공사, 도급액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민간건설사업은 군산에서 시행되는 공동주택건설사업과 도급액 30억원 이상 대형 사업이다.

시행규칙은 관념적, 선언적인 조례 규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침체한 지역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과 지역건설업 활성화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지역업체가 참여해 시공하고, 지역 장비와 자재 등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진다. 외지 대형건설업체들이 지역공사를 독점해 자금을 싹쓸이해 떠나면 지역경제의 피폐화는 불 보듯 하다.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강화하고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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