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대상 알아보기
<건보상담>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대상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3.05.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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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br>
심평원

Q. 최근 두통과 오심 등으로 병원 외래에서 뇌경색(I63) 진단을 받은 50대 남자입니다. MRI 검사는 했으나 주사 등 처치는 받지 않았습니다. 뇌경색 치료비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경감되는 건강보험제도가 있다고 해서 진료담당 의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뇌혈관질환을 치료받을 때에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는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뇌혈관질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이 적용되는 산정특례 대상은 아래의 경우이며 최대 30일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진료비의 5%를 적용 받습니다.

▲뇌혈관질환자(주 1)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주 2)을 받은 경우

(주 1)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I60∼67),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0),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Q28.0∼28.3), 두 개내손상(S06)

(주 1) (수술)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뇌동맥류수술, 뇌동정맥기형적출술, 경피적혈전제거술,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혈관내 죽종제거술 등

▲상기의 주2 수술을 받지 않은 뇌혈관질환(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상기의 주2 수술을 받지 않은 뇌혈관질환(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뇌졸중평가척도)가 5점 이상인 경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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