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사단법인의 임시이사 등기절차
생활법률 상식 - 사단법인의 임시이사 등기절차
  • 이형구(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3.01.0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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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법원으로부터 사단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 받았는데 임시이사 선임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내용 : 제가 속한 사단법인의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가 행방불명되어 총회 소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인에서는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는 법인이 추천한 사람을 임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이제 임시이사가 총회 소집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임시이사 선임등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등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분석

 1. 요지 : 법령과 판례 등에 임시이사 선임등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2. 내용 : 1) 사단법인의 임시이사는 법인을 대표할 이사가 전원 또는 일부가 없음으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하는 이사입니다(「민법」63조).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그 법인의 다른 이사나 사원과 채권자 등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것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로 그 법인 자체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① 법인의 대표이사 업무집행기관으로서 통상의 이사와 같은 권리 의무 및 결의권이 있고(「민법」제58조), ②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하여 법원에 상무외 행위허가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③ 사원총회를 소집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특정의 행위만을 위하여 선임한 경우에는 권한이 그 특정한 행위로 한정되는데, 이때 그 권한은 직무대행자의 경우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임시이사는 임시적인 기관이므로 정식이사가 선임되면 그 권한도 소멸합니다.

 2) 귀하께서 이러한 임시이사의 선임등기에 대해 물으셨는데 「민법」에서는 사단법인의 임시이사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실무에서도 임시이사 선임등기를 하지 않고 있으며, 판례 역시 등기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대법원 1997.9.11. 97마1474 결정).

 또, 「사립학교법」에도 마찬가지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등기하는 규정이 없어 선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므로 임시이사도 정식이사와 같은 권한을 가지며(「사회복지법」제32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40332 판결), 임시이사의 선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단법인에서는 임시이사의 선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총회 소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구(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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