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협의 이혼과 부동산 정리
생활법률 상식 - 협의 이혼과 부동산 정리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2.12.28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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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남편과 협의이혼 하면서 집을 반반씩 나누기로 구두약속을 하였지만 소유권을 확실히 하여 두고 싶습니다.
 

 2. 내용 : 저는 1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남편 명의 집을 처분해 반반씩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당시는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고 있어 졸업 후 집을 처분하기로 하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아이가 졸업해 집을 처분하려 했지만 팔리지 않아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남편이 재혼해 자신 명의인 이 집을 제 허락 없이 팔아버리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집 소유권에 대해 구두약속한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 두고 싶습니다.

  

 ● 분석

 1. 요지 : 전 남편과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2/1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2. 내용 : 1) 귀하께서 전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 반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이는 구두상의 재산분할 협의이므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 남편분이 귀하의 요구대로 자신의 부동산 2분의1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주고 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을 해준다면 위 재산분할협의서 해당 구청의 검인을 받아 준비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후 부동산 2분의1지분에 대한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2) 그러나 만일 전 남편이 구두약속한 대로 부동산의 2분의1지분 소유권 이전에 응하지 않는다면 남편을 상대로 귀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사실혼 포함) 부부 한쪽에서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일군 재산을 분할하여 소유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인데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별도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초과하면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시효 중단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 남편과 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부동산을 공유하게 될 수 있을지라도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계속 살고 있을 수 밖에 없어 불안하다면 전 남편의 지분 2분의1 지분을 귀하의 소유로 하며 귀하가 언제든지 요구할 경우에는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발급해주기로 한다. 는 내용을 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후 공증을 하여 추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비한다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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