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가족관계증명서속 타인
생활법률 상식 - 가족관계증명서속 타인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2.12.1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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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재적등본에 없는 낯선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로 올라 있는데 바로잡을 수 있는지요?
 

 2. 내용 :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부동산을 상속받기 위해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제적등본에는 어머니의 법정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甲만 있는 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모르는 사람 乙이 제 어머니의 자녀 즉 저의 형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 외에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고 제적등본에도 다른 배우자와 혼인한 사실이나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는 출생자가 있었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를 바로잡아 제가 단독으로 상속할 방법이 없을까요?

 
 ● 분석

 1. 요지 : 관할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면 됩니다.
 

 2. 내용 : 문제의 형제인 乙이 어머니의 직계비속인지 여부에 따라 법정상속인의 범위가 달라지며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쟁송방법을 택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그 자녀가 부모의 혼인이 성립한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했거나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에는 혼인 중에 임신한 자로 추정(「민법」제844조 2항, 3항)되어 엄격한 보호를 받으므로 이를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부나 처가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만일 이러한 추정이 마치지 않는 자녀에 대해 그 친생자관계를 다투기 위해서는 그 부모와 자 이외에도 다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가 그 부모와 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 乙이 호적상 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의 친생부모가 호적상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즉,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모와 자(乙)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호적상 자인 乙 이외에 이를 바로잡아 단독으로 상속을 받고자 하는 귀하에게도 그 확인의 이익이 있으므로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피고는 부모와 자인 乙 을 모두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나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생존하고 있는 다른 한쪽 즉, 乙 을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부인의 소와 달리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정신청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직권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이 필요한 경우 유전자검사나 혈액검사 등의 수검명령을 낼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반드시 변론기일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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