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손자녀에 대한 할아버지의 미성년후견인 자격
생활법률 상식 - 손자녀에 대한 할아버지의 미성년후견인 자격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2.12.07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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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미성년자를 줄곧 키워오고 있던 할아버지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내용 :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한 후 어린 손자와 손녀를 맡아 키워 왔습니다. 손자녀의 친모는 이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재혼했고 이후에는 자녀를 만나러 온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혼자 살면서 매월 양육비를 보냈지만 얼마 전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아들 사망 이후 아이들의 친모를 만나 양육 여부를 물어보았으나 재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어 키울 수 없다며 친권포기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미성년후견인 되려고 하는데 친모가 친권자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나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신청하면 제가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분석

 1. 요지 : 실제 아이들을 양육해온 귀하께서 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은 높고, 선임청구는 6개월 내에도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우리 「민법」제909조의2 ①항에서는 이혼이나 인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③항에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유사한 사안의 여러 판례에서 손자녀를 실제 양육하여 온 조부 등이 손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예가 많기 때문에 실제 손자녀를 양육해 온 할아버지가 손자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은 아주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민법」제909조의2 1항과 3항에서 정해져 있는 6개월의 기간에 대하여 실무에서는 훈시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6개월의 기간이 도과 된 후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가 친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여도 법원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사전처분을 하거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므로 귀하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관할 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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