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이중호적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생활법률 상식 - 이중호적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승인 2022.11.30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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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재혼하면서 무적자로 혼인신고 하여 이중호적이 된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2. 내용 : 저의 어머니는 1958년경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후 무적자인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는 1965년 경 취적을 하면서 어머니도 무적자로 하여 혼인신고와 동시에 입적을 시켰습니다. 이후 저를 비롯해 1남 2녀가 태어났고 저희들은 어머니가 이중호적자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 전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중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사망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분석

 1. 요지 : 이중으로 편제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고 그 내용을 이기하는 정정허가를 받아 정리하면 됩니다.

 
 2. 내용 : 1) 보통 이중의 가족관계등록부(이중호적)가 발생하는 이유는 ①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기재를 빠트려 제적(혼인으로 인한 제적을 시키지 않거나 법정분가를 했는데 제적시키지 않는 등)되거나, ② 당사자가 고의나 과실로 중복신고를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두 번째의 경우로 어머니가 본래의 호적기록 사항과 동일하게 취적을 하였기 때문에 이중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는데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원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 할 수 있으며「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8호에 따라 “폐쇄할 가족관계등록부와 존치할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모두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다른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상호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정정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착오나 과실로 인해 이중가족관계등록(이중호적)부가 만들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귀하의 사례와 같이 당사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예규249호),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경우는 착오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야 합니다(예규244호).

 따라서 귀하께서는 말소할 가족관계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등록부정정 허가신청을 하여 취적으로 편제된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고 본래의 호적에 혼인사유 등을 옮겨 적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를 받아 정리하면 될 것입니다.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이형구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 이사장 / 법무사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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