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수칙 강화된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강화된다
  • 권순재 기자
  • 승인 2021.05.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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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오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주시는 6일 전주대학교 일원에서 전주대학교 총학생회, 완산경찰서와 함께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전동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치된 전동킥보드의 통행 불편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했다.

 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원동기 면허 이상 미소지자 운행 △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화장치 미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대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학생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성숙한 주의의무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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