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접수
고창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접수
  • 고창=김동희 기자
  • 승인 2021.04.0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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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청 전경.

고창군은 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금년도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귀농인 영농정착금은 가족과 함께 전입해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에게 가족 1인당 100만원씩 3년에 나눠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만 60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살다가 고창으로 전입한지 3년 미만이어야 한다.

기존에 만54세 이하의 전 가족이 전입했을 경우만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2020년도 이후 만60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로 범위를 넓혔고, 전 가족이 전입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가족 전체가 전입할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영농정착금을 신청하려면 농지원부상 농가주 또는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여야 하며, 주민등록상 전입 전 거주지가 도시지역(00동)이어야 한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고창군은 지난 2007년부터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설치 운영하며 귀농귀촌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하고 폭넓은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해에도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이외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도시민 팸투어(홈스테이), 마을환영회 지원 등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통하여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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