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구제역 예방과 청정화 유지를 위해 4월 한달간 관내 소·염소(921호/5만1251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에서는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고,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된 가축은 일제접종 이후 추가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별도 관리될 예정이다.
접종방법은 소 50두, 염소 30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개업수의사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하고 전업규모 농가는 축협에서 백신 구입과 자가접종을 실시한다.
백신 접종 한달 이후에는 구제역 일제접종 확인을 위한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가 실시된다. 이 과정에서 항체양성률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 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또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농가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확인검사 실시와 축산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항체양성률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항체양성률 저조농가가 지속 확인되는 등 구제역 발생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농가 자율적 소독 및 백신 적기 접종만이 선제적 차단방역의 최선이므로 일제접종이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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