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대부료는 총 542건으로 부과금액은 8천621여만원(시유재산 507건 8천466만원, 도유재산 35건 154만원)에 달한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일정 요율(경작용 0.01% 주거용 0.02%, 기타 0.05%)을 적용해 부과하며, 올해 대부료 납부 기한은 4월 12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사용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일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면대상과 적용 기간 등 세부 사항이 담긴 ‘2021년 코로나19 공유재산 대부·사용료 감면안’을 확정했다.
감면대상은 사용 목적이 기타용인 경우, 부과 요율을 0.05에서 0.03으로 적용해 부과하며 241건, 감면액은 약 3천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또는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부료는 납부 기한 경과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유재산 대부 관련 문의 사항은 정읍시청 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강민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