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38) 씨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7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아이디 수십개를 이용해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을 수차례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씨는 경찰 조사 이후에도 배씨에게 ‘어차피 벌금형으로 끝날 것’, ‘합의금으로 천만원 주면 되겠느냐’며 SNS 등을 통해 조롱 섞인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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