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야기한 PC방과 휘트니스센터에 집합금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전주시는 7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PC방과 휘트니스센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집합금지 및 과태료 15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시가 이들 업체에 대한 역학조사에 나선 결과 종사자 등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사자 및 이용객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권순재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