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법 개정-2020년 5월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정 근거 마련(제9조의2 신설)
▲산업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2020년 6월 19일
- (구성) 위원장(산업부 차관) 및 산·학·관·연 전문가 10명
- (역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지정기준검토준비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지표(안) 작성-2020년 9월
- 산업연구원, 관련 전문가, 후보기관 참여하는 평가지표(안) 작성
▲산업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신청 공모-2020년 10월 7 ~ 27일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평가단 구성-2020년 10월
- 운영준비위원회 위원 중 5명으로 구성
▲평가단의 현장 실사-2020년 10월 28일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평가단의 대면 평가-2020년 11월 2일
- 신청 기관의 제출 서류에 대한 평가 및 발표(질의·응답) 평가
▲산업부 및 운영준비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의결-2020년 11월 3일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발표
▲2021년 진흥원 운영을 위한 국가예산 310억원 확보-2020년 12월 2일
▲ 진흥원 출범을 위한 준비-2020년 12월 ~ 2021년 2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개원 : 2021년 2월 24일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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