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병원과 버스 등에서 82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보유한 불법 촬영 영상은 1천216GB(기가바이트) 분량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기간, 영상 분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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