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동물보호법 개정,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2.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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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전북도는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의무화 시행으로 현재 3개월 이상의 맹견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개체별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화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과 그 잡종 등 5종이다.

보험 가입 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천원 수준이며 보상한도는 ▲사람이 사망 또는 후유장애 시 8천만원 ▲부상 시 1천 500만원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 200만원 이상이다.

맹견 소유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추철 전북도 축산과장은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라고 밝히고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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