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외계층·다자녀 가정 학습활동비 지원
순창군 소외계층·다자녀 가정 학습활동비 지원
  • 순창=우기홍 기자
  • 승인 2021.01.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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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소외계층과 다자녀 가정에 학습활동비를 지원해 호평을 받고 있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이 관내 소외계층과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학습활동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해오고 있다. 관련 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또 2013년부터는 저출산 시대 출산장려책으로 다자녀(셋째 애 이상) 학생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원 범위를 점차 늘려 호평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족과 다자녀 가족 셋째 애 이상으로 보호자와 함께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 된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월 19일까지 학습활동비 신청서를 작성해 주민등록 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자격을 확인받아 자녀가 다니는 학원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년 동안 학습활동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군과 학원연합회에서 정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초·중·고등학생에 따라 2개 과목에 대해 최소 9만6천원에서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학원이 추가로 일정부분은 부담하게 된다. 현재 관내 학습활동비 지원대상 학원은 모두 24곳이다. 그동안 군의 학습활동비 지원에 대한 호평도 이어진다. 실제 지난해 지원을 받은 A 학부모는 “코로나로 등교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녀의 학습격차가 염려됐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데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덜었다”고 말했다.

 순창군 조태봉 행정과장은 “어려운 가정의 자녀가 학습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올해도 3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다양한 교육정책을 마련해 모두 함께 잘 사는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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