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교운동부 훈련·기숙사 가이드라인 발표
전북교육청 학교운동부 훈련·기숙사 가이드라인 발표
  • 이휘빈 기자
  • 승인 2021.01.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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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학교운동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인원까지만 훈련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1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학교운동부가 해당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10인 이상의 운동부 동일 공간내 1회 훈련 인원을 제한한다.

1단계와 1.5단계에서는 전체 인원의 3분의 2,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3분의 1로 훈련할 수 있다. 다만 2단계와 2.5단계에서는 최대 1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입학 전 상급학교 훈련 참가, 다른 학교와의 연습경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국내외 전지훈련, 지역사회 체육시설 이용 합동 훈련등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교육지원청(도교육청)의 확인 후 실시할 수 있다.

안전한 훈련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에는 위생용품을 배치하고 훈련일지에 학생 선수의 건강 이상 여부 및 특이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기숙사 운영 부문에서는 1인실 사용을 권장하며, 1실당 6인을 초과하는 다인실 운영을 금지한다. 또한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1회 진단검사를 우선 시행하며, 학생 입사인원이 30명 이상인 학교는 격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기숙사 이용 학생선수는 매일 2회 발열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며, 기숙사 내 중요 생활공간인 샤워실, 화장실 등에 청소, 소독, 환기등을 강화한다. 샤워장·탈의실은 사용을 자제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용인원 제한, 시차제 등을 활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학생 선수들이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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