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문제, 사회적 연대로 해결하자
상가임대료 문제, 사회적 연대로 해결하자
  • 윤준병 국회의원
  • 승인 2020.12.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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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우리 사회가 꽁꽁 얼어붙었다. 국민 모두가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심상치 않게 다시 전개되자,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재전환했다. 때문에 영업 중단 또는 제한 조치로 많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업에 위험신호가 다시 켜지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에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건물 세입자여서 임대료 또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입자들의 절박한 호소에 올해 2월 전주 한옥마을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시작됐고, 3월부터는 정부 차원의 임대료 감면 캠페인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캠페인에 참여하는 임대인도 너무 적고 10% 내외의 임대료 인하액으로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에 현실적으로 역부족이어서 임대료 부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도 한계가 컸다.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난 2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분명 요긴한 제도이지만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차임(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결국 법원의 판결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 임대인과의 갈등마저 발생할 수 있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결코 용이한 수단이 아니다.

 감염병 재난으로 모두의 시름이 깊은 상황에서 임차인에게만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사회 정의에도 반한다. 아픔과 고통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그것을 어떤 정책으로 풀어내고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이냐가 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공정 임대료’ 필요성을 언급하며 임대료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 논의에 불을 지폈다.

 임대료 문제는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험에서 발생한 과제이므로 정부와 임대인, 임차인이 고르게 고통 분담하는 실효적인 정책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나설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 등 유인책을 내놓고, 임차인에 대해선 매출 감소 구간별로 임대료 같은 고정비 성격의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선별적 핀셋 지원책을 설계해야 한다.

 사회에서 함께 감내해 나갈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더 숙고해야겠지만, 국가적 위기 속에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권한을 활용할 것인지 여부 또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 본다.

 헌법 제76조 제1항에선,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몰락을 막기 위한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는 ‘임대료 인하 경제긴급조치’ 등 과감한 정책 처방을 먼저 내놓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진행하는 수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릇 위기가 최고조에 달할수록 극복의 시간이 머지않았다는 기대를 품을 수 있다. 희망을 현실화시켜줄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못지않게 속도 역시 중요하다. 구급차가 방향만 맞게 간다고 생명을 구할 수 없듯이 시급성을 다투는 신속한 특단의 대책 추진 또한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윤준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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