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천500억원대 투자 사기 40대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1천500억원대 투자 사기 40대에 징역 20년 구형
  • 양병웅 기자
  • 승인 2020.11.13 18: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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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원금 보장과 높은 이자를 미끼로 1천5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대부업체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부업체 대표 A(47)씨에게 징역 20년과 1천395억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끌어 모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이 큰 고통 속에 살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바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동종 범행 전력이 2차례 있음애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르렀다”며 “범행 수법과 기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비춰보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을 일부 반환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기회가 있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직원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으로부터 원금 보장과 고이자를 미끼로 1천395억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17년 인천지역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 689명으로부터 총 4천324차례에 걸쳐 19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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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20-11-13 22:56:47
1395억에 20년이면 할만 한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