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철 변호사, 법무부 장관 공로상
황선철 변호사, 법무부 장관 공로상
  • 임동진 기자
  • 승인 2016.06.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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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

 황선철(55)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또 김제시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상을, 완주군 상관면 박형윤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각각 안았다.

 법무부는 지난 2일 오후 2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경기도 지역 마을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법무부는 그동안 취약했던 경기지역의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김제시 등 3개 지자체와 마을변호사 5명을 표창했다.

 공로상을 수상한 황선철 전북변협 회장은 “전북지역 변호사님들이 적극 참여하고 열의를 가지고 시골을 찾아다니며 무료상담을 벌인 결과”라며 “시골에서는 거리상, 공간상, 생활상 제약으로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데 전북변협 차원에서 시골을 찾아다니며 무료상담을 벌여 기뻐하는 시골 어르신들을 볼 때 법조인으로서의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황선철 회장은 또 “시골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내용도 토지경계간 다툼을 비롯해, 상속문제, 의료기구 및 의약품 사기판매로 인한 피해구제, 시골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상담까지, 최근에는 다문화가족문제까지 다양하다”며 “이젠 지자체들이 마을변호사제도를 널리 알려 시골에서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33명 중 마을변호사제도에 참여해 정기적으로 시골을 찾아다니며 무료상담 활동을 벌이고 있는 변호사는 140여 명에 달한다. 

 지자체 중 김제시는 지난해 10월 전북지역 처음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 업무 협약을 거쳐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17개 읍·면·동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별도의 비용 없이 손쉽게 상담받고 있다. 아울러 마을변호사 제도는 무변촌 지역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부담과 까다로운 형식과 절차, 거리상의 문제 등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에 취약한 만큼,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아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한편, 2013년 6월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가 함께 도입한 마을변호사 제도로 현재 전국 1413개 읍·면에 마을변호사 1514명이 배정돼 활동하고 있다. 

임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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