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제작 윤리강령
전북도민일보는 전북을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사회 환경에 대한 비판과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기능을 올곧게 수행하기 위해서 전북도민일보 임직원은 무엇보다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공적 기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취재, 보도, 제작의 전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직업윤리와 도덕적 청렴성이 요구된다.
이에 전북도민일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행동지침으로 삼고 도민에대한 공개적인 선언과 약속을 세우고자 한다.
전북도민일보 임직원 모두는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민이 맡긴 사회적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언론자유의 수호)

  1. 1) 전북도민일보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국민의 것임을 믿으며 취재, 편집, 제작 등 신문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 수행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2. 2)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우리는 언론을 이기적인 목적에 이용하려는 모든 개인과 집단을 경계하며 만약 언론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당할 경우 모든 힘을 합쳐 이에 맞선다.

제2조(보도의 책임・공정성)

  1. 1) 우리는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 정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을 공정하게 보도한다.
  2. 2) 우리는 불의와 부정에 대한 엄정한 비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진다.
  3. 3) 우리는 언론이 사회공기라는 점을 인식,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독자에게 반론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한다. 특히 잘못 보도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바로잡고 관련된 사람 또한 집단에게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취재원의 보호)

  1. 1) 우리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정보를 다른 출처를 총해서는 얻을 수 없어 보도로 인해 취재원의 신분상 불이 익이나 안전의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경우, 취재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뉴스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익명보도를 할 수 있다.
  2. 2) 우리는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3. 3) 우리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전북도민일보사 밖의 어느 누구에게도 정보제공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4. 4) 우리는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명확한 취재원으로부터 얻기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하며, 취재원과의 보도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약속에는 신중을 기한다.

제4조(개인명예 및 사생활의 보호)

  1. 1) 우리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2. 2) 우리는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해서는 안되며, 개인의 사생활, 사유물, 개인에 속한 기타 목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취재 보도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3) 우리는 공인의 사생활을 보도, 평론하는 때에도 절제를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제5조(기자의 품위)

  1. 1) 우리는 신문제작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부당한 이익,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2) 우리는 금품이 자신도 모르게 전달되었을 때에는 정중히 되돌려 보내며,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공정보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판단에 따른다. 다만 5만원 이하 선의의 간소한 선물과 취재원과의 검소한 식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3) 회사는 취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취재경비를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일반적으로 승인된 취재편의가 제공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4) 우리는 취재상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남의 비용으로 출장이나 유람성 여행을 가지 않는다. 다만 국내외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비용부담에 의한 시찰과 연수는 회사의 명예, 업무와의 유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사가 허가할 수 있다.
  5. 5) 우리는 최재보도의 편의를 위해서만 기자실을 이용한다. 관행적으로 제공되는 기자실 등 취재편의 공간을 기사작성과 취재만을 위해 활용하고 일반인의 접근이 쉽도록 하며 출입기자단 제도의 개선에 노력한다.
  6. 6)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제작 활동을 하지 않으며 취재, 제작 중에 취득한 정보는 지면제작 등 본연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7. 7) 우리는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영리사업에 일체 관여하지않는다.

제6조(개정)

본 윤리강령 개정은 회사측 대표와 노사협의회 대표, 기자협회 지회 대표등 노동자측 대표가 합의해 개정한다.


제7조(징계)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인사규정 제 00조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 회부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강령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당사 제 규정, 그리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기자협회가 제(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3. 본 윤리강령은 2006년 7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윤리강령은 2015년 4월 1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