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리강령
전북도민일보는 다음 각 항의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독자와 광고주에게 편익을 우선하는데 목표를 둔다

  • 1. 지면에 게재되는 모든 광고는 사회도의와 규범 내에서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2. 지면에 게재되는 모든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 3. 지면에 게재되는 모든 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 4. 지면에 게재되는 모든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기만 과장된 표현을 해서 독자나 소비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제1조(목적)

전북도민일보 전 임직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준수하여, 사회적 도의를 다하고 공정한 상거래를 촉진하여, 독자와 광고주에게 신뢰와 편익을 주는 신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2조(광고활동의 목적)

  1. 제1항) 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를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2항) 별도의 광고 영업사원을 두어 광고판매를 한다.
  3. 제3항) 기자는 광고를 판매할 수 없다.
  4. 제4항) 독자에게 기사와 혼동할 수 있는 기사성 광고는 게재할 수 없다

제3조(신문광고 윤리실천 요강)

  1.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선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2. 제1항) 비과학적이거나 미신적인 광고
  3. 제2항) 공인 유권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광고
  4. 제3항) 허위, 기만적인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광고
  5. 제4항) 투기, 사행심을 선동하는 내용
  6. 제5항) 청소년에 유해한 광고
  7. 제6항) 협박, 폭력 등의 범죄행위를 미화하거나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8. 제7항)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는 광고

제4조(전북도민일보 광고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광고윤리위원은 6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제1항) 위원 : 주필, 편집국장, 광고이사, 총무이사, 아카데미운영국장, 기협지회장
  3. 제2항) 위원장 : 주필
  4. 제3항) 서기 : 광고국 사원

제5조(광고윤리위원회 임무)

  1. 제1항) 일 년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제2조 및 제3조의 위반 광고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2. 제2항) 징계에 회부된 자는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제6조(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 할 때 회사는 노사협의회 및 기협지회장에게 통지하며, 그 내용을 7일간 사내게시판에 공포(고)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회사가 합의한 날로 시행한다.


(부칙)

제1조
본 윤리강령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합의하여 2004년6월1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광고윤리강령, 실천요강 및 규제세칙” 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