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윤리강령 개정은 회사측 대표와 노사협의회 대표, 기자협회 지회 대표등 노동자측 대표가 합의해 개정한다.
본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회사 인사규정 제 00조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 회부 결정에 따른다.
1. 이 강령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윤리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내용은 관계법령, 당사 제 규정, 그리고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기자협회가 제(개)정한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칙으로 삼는다.
3. 본 윤리강령은 2006년 7월 10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윤리강령은 2015년 4월 1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