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전북도민일보의 언론에 의한 피 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해 고충처리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한다.
고충처리인은 전북도민일보의 취재 및 보도 사항에 대해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전북도민일보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 구제신청과 관련해 피해보상 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약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