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은 전북도민일보의 언론에 의한 피 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 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 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 3 조 (고충처리인의 지위)

  1. 고충처리인은 전북도민일보 취재보도의 신뢰성확보 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신속, 공정한 처리를 위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2.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4 조 (고충처리인의 임명과 임기)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 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 한다.
  2.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제 5 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할한 직무수행을 위해 고충처리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한다.

제 6 조 (고충처리인의 활동)

고충처리인은 전북도민일보의 취재 및 보도 사항에 대해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 7 조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고충처리인은 전북도민일보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 구제신청과 관련해 피해보상 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정도에 관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회사의 책무)

  1. 회사는 신문의 보도에 관하여 공정성과 공익성을 존중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독자의 권익보호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회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7항에 의거 공표 또는 보도물 관련 중재사안에 관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9 조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 을 자사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하여야 하며, 운영규약을 변경 할 때도 이와 같다.
  2. 고충처리인은 매 년1회 활동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자사발행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표 한다.

제 10 조 (시행일)

이 규약은 200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