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수용되어 보상금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수용되어 보상금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 전주세무서
  • 승인 2013.03.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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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원칙적으로 수용 등 기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 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즉,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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