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상의 불이익은?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상의 불이익은?
  • 전주세무서
  • 승인 2013.02.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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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상의 불이익은?

○ 토지·건물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가 배제됩니다.

-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인 70%가 적용됩니다.

○ 전매가 허용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봅니다.

○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의 이행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불능이거나 소유권 개념이 희박하여 관습상 미등기상태로 농지를 매매하는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감면대상 농지의 대토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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