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일반서민층은 상속세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 전주세무서
  • 승인 2013.01.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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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안 내도 되는지가 매우 궁금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 서민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중산층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 상속인의 생활안정 및 기초생활 유지를 위하여 상속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한 10억원을 공제해 주며, 한 분만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계신 경우에도 최소한 5억원을 공제해 준다. 게다가 돌아가신 분이 부담해야 할 부채가 있으면 이 또한 상속세 계산 시 공제해 준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배우자(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이면 상속세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에서 말하는 5억원 또는 10억원은 상속인 별로 상속받은 재산에서 각각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 번만 공제해 준다.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이상인 경우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제해 주는 5억원 또는 10억원 외에 피상속인 부담해야 할 부채나 공과금 등 공제되는 금액이 또 있으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사전증여 : 상속의 경우를 전제한 용어로서 사망으로 인해 상속될 재산을 사망 전 미리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시키는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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